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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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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장애인식개선교육

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

장애인 복지법 제 25조에 근거합니다

 

국가 및 지자체, 어린이집, 학교,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

교육 미 이행시 별도의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

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

 

2)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직장 내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

근로자 채용확대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 목적이며
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합니다

 
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

교육자격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만 할 수 있습니다.

 

교육 실시 후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

교육 미 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posted by 공감마을